"우리를 비하해?" 유튜버 폭행 지시한 조폭 간부 실형

기사등록 2024/10/22 14:34:29 최종수정 2024/10/22 17:04:17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후배 조직원을 시켜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 비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한 간부급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조직원 A씨와 행동대원급 조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6일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범죄단체인 안양 타이거파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 C씨를 혼내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53분께 안산시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C씨에게 약 1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에도 하위 조직원이 도주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A씨 등의 지시를 받고 C씨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D씨 등 3명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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