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검색대서 흉기 소지 적발…법원 "조사 후 경찰 신고"

기사등록 2024/10/18 11:49:20 최종수정 2024/10/18 13:22:15

20㎝ 길이의 칼 가방에 소지해 적발

피습 당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심문날

회생법원, 칼 압수하고 경찰에 신고

[서울=뉴시스] 60대 여성이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이 든 채로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사진=뉴시스DB) 2024.10.1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60대 여성이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로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1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전 10시51분께 에어캡에 포장된 20㎝ 길이 칼을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가려다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제지당했다.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A씨의 칼을 압수 조치하고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신고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관련된 과도가 형상 등에 비춰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도중 피습을 당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법인파산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A씨는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법원은 "A씨가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채권자집회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은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 및 민원인 등에게 법정 출입 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 검색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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