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AI 교과서 구독료 4년간 5조 육박…국회가 정해야"

기사등록 2024/10/18 11:38:00 최종수정 2024/10/18 13:04:15

입법조사처 'AIDT 도입 따른 지방교육재정 전망'

교육부 예산안 토대로 추계…4년 총 '4조7255억'

내년만 4067억 들고 2026년부터 매년 1조 넘어

"AIDT, 국회가 정해야…재정 부담 떠넘기기 우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참가자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을 체험하고 있다. 2024.10.18.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초·중·고 도입이 추진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4년 간 총 구독료가 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교육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사업을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업계 추정까지 감안해 최대 6조여원까지도 추정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AIDT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 2025~2028년 AIDT 구독료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의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AIDT 구독료에 대해 대강의 범위는 물론,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 지 그 추정치조차 보고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 추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과 업계 추정, 적용 일정, 학생 수 등을 고려해 AIDT 도입에 따른 4개년 구독료 총 규모를 추정했다.

교육부는 내년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33개교) 사업 예산을 39억4700만원으로 70.7% 증액 편성했다. 서책형과 AIDT 경비를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교육부는 교과서 단가를 높인 탓이라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이 중 내년 교과서 단가 인상 금액을 산출하고, 다시 서책형 교과서 몫을 뺀 나머지를 AIDT 몫으로 간주해 월 구독료를 월 5000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학생 수 추계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결과, AIDT 구독을 매년 갱신하면 4년 간 총 4조7255억원의 구독료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만 4067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AIDT 도입 학년과 교과가 늘며 2026년 1조633억원, 2027년 1조5212억원, 2028년 1조7343억원이 된다.

교육청의 희망 가격, 디지털 선도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민간 AI 코스웨어의 유통 평균 가격(제품당 월 구독료 4000~6000원 수준)을 고려하면 그 진폭은 크다.

보고서는 교육부 예산안에 기초한 월 구독료 5000원을 중위 추계로 간주하되, 3000원(저위)과 7000원(고위)일 경우에 대해서도 총 구독료를 추정했다.

그 결과 구독료가 가장 낮은 저위 추계에서는 4년 간 1조9252억원(6개월마다 구독 갱신), 가장 높은 고위 추계에서는 최대 6조6156억원(1년 갱신)이 나왔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들 수 있는데 AIDT는 아직 실물도 내놓지 못했다. 검정 심사는 11월 말에 끝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광역의회에 내야 한다. 보고서는 "구독료를 비롯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2025~2028년 4년간 구독료 추계.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갈무리). 2024.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조사관은 "교과서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보면 AIDT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의 변경으로 재정부담 규모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달라지는 것이라면 입법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재원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비용·편익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집행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따른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조속하고 분명한 입법 정책적 결단을 전제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국고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만, AIDT는 교육청들이 총액 교부 받는 교육교부금이 있어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대안도 들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무상교육 국고 분담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영구화로 경비 부담 완화 ▲같은 법률을 고쳐 '디지털 교육혁신 수요' 특별교부금 폐지 ▲국고로 AIDT 구독료 분담 ▲내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다.

대안들은 모두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구독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을 덜고, 교육부가 가져간 교육청 몫의 재정을 돌려주거나 교육부 소관 재정을 더 쏟으라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