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에 창업하면 CVC 규제 완화…스타트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기사등록 2024/10/18 10:00:00

지주회사 관련 규정 해석지침 행정예고

국외 창업·해외기업 투자 비중 제한서 제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도록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현행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비중 제한 20%의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해 이런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때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으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변경된 명칭이 각 규정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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