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선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순환당직제 등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폈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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