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례보증 대출 상환 1년 유예

기사등록 2024/10/17 16:23:20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상환 유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채무 상환 시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환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