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네이버, 증권사 유사 기능하려면 라이선스 받아야"

기사등록 2024/10/17 15:53:23 최종수정 2024/10/17 18:08:16

이복현 "(중개 소지) 문제 제기한 바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문제 면밀히 볼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려는 것과 관련 "실제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네이버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하는 사업 관련 "여러가지 쟁점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제휴해서 증권사 계좌를 연동한 후에 네이버에서 신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의했는데 금감원에서 중개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게 맞냐'고 확인하는 질문에 "저희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반인은 자칫 네이버파이낸셜 증권 서비스를 증권회사 제공 업무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증권사와 제휴에 있어서도 포털 최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를 취사선택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그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업무 위탁 등과 관련해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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