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음주운전' 문다혜, 여전히 '조사일정 조율중'

기사등록 2024/10/17 16:11:07 최종수정 2024/10/17 18:17:03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서 음주운전 적발

슈가는 17일만에 출석…경찰 "케이스마다 달라"

피해 차주와는 합의…'죄송하다' 취지 손편지도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지 12일이 지난 가운데, 문씨의 경찰 출석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문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문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조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 조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과 경찰 출석 시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문씨는 현재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했으나, 합의가 이뤄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이후 문씨의 출석이 예고된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 등 5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문씨의 소환 일정은 2주 가까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는 지난 9일 조사를 마쳤다.

통상적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일정이 연기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는 사고 발생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경찰 안팎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2주 이상 지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씨의 조사 일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11일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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