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가입하면 '소액생계비 대출' 0.5% 금리 인하

기사등록 2024/10/17 14:12:57 최종수정 2024/10/17 16:16:16

사회보장정보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실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르면 이달 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소액생계비대출' 0.5%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제도 시행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멤버십 가입 시 금리 인하 혜택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용 절차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인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확인서'를 지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전산 연계를 통해 증명서 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국가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해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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