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재살인' A씨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건재 상태 추정"

기사등록 2024/10/17 12:46:17 최종수정 2024/10/17 14:56:16

변호인 "극도의 불안적인 상태, 우발적 살인" 주장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2)씨가 심신미약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지난 14일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13일 열린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왔다.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립법무병원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날 공개된 A씨의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과거 편집증 조현병으로 진단된 바가 있으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당시 환각이나 환시 증상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상태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상태였다고 명시했다.

A씨 변호인은 "정신감정서에도 극심한 흥분상태였다"며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감정서에도 극도의 불안적인 상태인 점을 미뤄보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모욕당해 화가 나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추가 수사 결과 A씨는 결별 통보를 받자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소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하고, 그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한 뒤 밤늦게 B씨를 불러내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청이 들렸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29일이다. 이날 검찰 구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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