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종합2보)

기사등록 2024/10/17 14:19:26 최종수정 2024/10/17 16:20:16

김건희·최은순, 4년 만에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수심위 생략 '셀프 검토'에…정치권 문제 제기도

거래수익은 23억원 추정…범죄수익은 특정 못해

"계좌 6개 시세조종에 사용됐지만 인지 못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4년6개월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하지만 수사심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검토를 통해 김 여사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여사 증권계좌 6개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통해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검찰은 2020~2021년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의 전체 시세조종 기간 중 일부 기간(2010년1월~2011년3월)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때 사용된 김 여사 계좌는 ▲신한투자증권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었다. 다만 1~2심 판결에서 실제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판단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였다.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각각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해당 계좌 모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1년12월 15쪽의 서면조사, 올해 7월 70쪽의 서면조사, 그리고 올해 7월 비공개 방문조사 등 총 3회 실시됐다.

검찰 주장의 요지는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17. scchoo@newsis.com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일임한 신한투자증권, DB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에 대해 점검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계좌들과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김 여사 계좌를 직접 관리한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해당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해 혐의 입증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대신증권 계좌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임을 모르고 거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해당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을 당시 주가조작 선수였던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씨 간 문자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고, 김 여사가 주문 체결 후 증권사 직원에게 '체결됐죠'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김씨→민씨→권 전 대표→김 여사'로 연락이 됐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요청한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민씨 진술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김 여사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권 전 회장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여사도 조사에서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다. 개별 거래 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통상의 경우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을 고려할 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주가 방조 혐의도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 계좌 역시 '혐의 없음'으로 판단됐는데, 이는 ▲통정매매 1회 ▲김 여사와 주가조작 주범들과 연락 증거 없음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판단하지 않음 등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다.
[서울=뉴시스]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은 대략 23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체 거래 기간(2009년4월~2011년12월)보다 검찰이 기소한 기간(2009년12월~2012년12월)이 짧고, 시세조종성 주문은 19거래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김 여사와 같은 혐의를 받던 중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던 또다른 주가조작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전문투자자로서, 주가조작 선수인 김씨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무엇보다 주가조작 선수 김씨는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는 '종가에 조금만 쏴주세요', '형님이 도이치 쫌만 잡아주세요', '형님 한 만주 잡을 수 있어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 중 한명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2010년1월~2011년3월) 동안 권 전 회장 외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0년~2021년경 주가조작 선수들 사이의 통화녹음에 따르면 선수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 결과를 보고한다.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한이 박탈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sun@newsis.com, ra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