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도도맘 허위고소' 2심도 선고…1심 집유
폭행→강간상해로 고소토록 부추긴 혐의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현 자체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지난해 8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김미나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3월 김미나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미나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순 폭행으로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김미나씨를 설득해, A씨에게 '김미나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미나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미나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역시 강 변호사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미나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