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냉동육 투자 사기' 선하증권으로 속였나…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4/10/16 14:01:40 최종수정 2024/10/16 15:44:17

냉동육 투자 유도 투자금 편취…137명, 2000억 피해

피해자 "최초 수입 선하증권번호 보여주며 구매량 속였다"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 4월 경찰에 첫 고소장이 들어온 수입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가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호소하는 피해 규모는 2000억원 이상이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137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 등 2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A씨와 A씨 회사에 투자토록 피해 투자자들을 모은 투자업체 관계자, 냉동육을 보관한 냉동창고 업체 관계자 등이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의 실제 구매량과 상관없이 최초 소고기 수입 업자의 선하증권번호(B/L)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선하증권번호는 해상 운송 계약 체결 증거로 수입품에 대한 운송장이다. 이 서류에는 수입품 종류와 물량 등이 담긴다.

피해자 B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A씨는 다른 소고기 유통 업자가 수입하는 수백t 육류 가운데 소량을 구매한 뒤 수백t 선하증권번호(B/L)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줬다"며 "(우리는) A씨가 수백t 상당 육류를 구매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8년께부터 올해 초까지 A씨 회사에 약 450억원을 투자했다.

또 A씨는 냉동창고 업자와 공모해 창고에 보관하는 육류 물량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창고 내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다른 업자 물품이 있어 어렵다"고 거절한 뒤 소량 구매한 육류의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B씨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수십명인 것으로 안다"며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 업체와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수법이나 수사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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