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지기인 지인의 SNS 사진 이용해 제작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 개설·운영하기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00여개를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지인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16일 A(20대)씨를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20대·여)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상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개설한 지인능욕방에는 총 200명이 가입했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방 참가자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5건을 유포했다.
경찰은 A씨의 방 참가자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게시한 혐의에 대해 A씨를 방조범으로 의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 추가 조사와 유사 사안 분석, 관련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의 유포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사실을 밝혀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며 "향후에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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