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자 474명 검거…80%가 10대

기사등록 2024/10/16 10:00:00 최종수정 2024/10/16 11:22:17

10월, 지난 9월 대비 87명 추가 검거

10대 피의자 381명…촉법소년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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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총 47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로 이 중 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921건이다.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8월28일 전까지 445건, 단속 후 476건이다.

일평균 사건량은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9.92건으로 5.4배 가량 늘었다.

올해 10월14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474명이다. 지난 9월25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387명보다 87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381명으로 8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1명(15%)이었다. 10대 피의자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10명 중 2명 꼴이었다.

그 외에는 20대 75명(15.8%), 30대 13명(2.7%), 40대 2명(0.4%), 50대 이상 3명(0.6%) 등이다.

경찰청은 현재 텔레그램 측과 피의자 계정정보 제공을 논의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을 계속 압박했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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