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골라 상가 털고 손님 돈 슬쩍한 2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4/10/16 09:31:32 최종수정 2024/10/16 10:20:16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상가 종업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전남 소재 음식점과 PC방 등 상가 9곳에서 1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 또는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심야 시간대를 노려 침입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산대에 놓인 현금을 훔치거나 잠이 든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금품을 갖고 달아났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전날 오전 광천동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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