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 14일 춘천지검은 군 입대 예정자인 20대 A씨와 지급 월급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로를 적발,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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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 대신 대리입영을 공모한 2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 그러나 B씨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자수”한 점을 미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4일 A씨를 병역법 위반 중 위계공무집행 행위와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씨는 자수한 점을 감안해 일단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홍천의 한 수송연대 신병교육대에서 체포돼 병역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건 지난 9월 B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와 B씨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B씨는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대리입영은 지나 1970년 병무청이 설비 이래 실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리입영 방지를 위해 강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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