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리 세금 1800억원 투입한 경의선·동해선 결국 폭파시켜

기사등록 2024/10/15 16:13:58 최종수정 2024/10/15 20:08:17

차관 형식으로 북측에 1811억원 제공

북, 한푼도 상환하지 않아

정부 "차관 상환의무 여전히 북한에 있다"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사진=합참 제공) 2024.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15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약 18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이날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MDL 북측 구간에 있다지만 남북 간 합의 하에 남측 예산이 들어간 시설물들이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개성공단을, 동해 해안을 따라 남북을 잇는 동해선은 금강산을 경유한다.

남북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 개성공단 사업자 등이 경의선 육로로 남북을 오갔다.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객이나 이산가족 상봉단이 이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우리 정부의 차관 지원으로 이뤄졌다.

2002년 9월17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는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철도·도로에 대한 자재, 장비 등 현물차관 규모는 총 1억3290만달러(약 1811억원)이다. 차관 상환 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해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다. 북한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제거했다. 철로 제거 등 작업도 진행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서 남북 간 물리적 연결 통로를 모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북한은 지난 9일 남측과 연결된 북측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 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무단 철거 작업을 두고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북한의 도로 폭파는 2020년 6월 대북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유사한 사례다.

공동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에도 한국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지만 북한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명백히 하려는 의도에서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남북협력 사업 일환으로 차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남북 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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