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서 시끄럽다고 기구 내리쳐"…보복성 층간소음에 아랫집 '공포'

기사등록 2024/10/15 01:00:00 최종수정 2024/10/15 05:30:17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층간소음으로 윗집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보복성 층간소음 윗집에 정신병자가 살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올해 4월 아이들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아파트 19층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A씨는 오후 2시께 입주 청소를 하고 있다가 20층 남성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때부터 20층 남성의 보복성 소음이 시작됐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18층 이웃이 20층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와 살다 보니 미친 듯이 무기 같은 걸로 내려치더라"며 "전 세입자와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소음이 18층에도 전달돼 18층과 20층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보복성 소음으로 하루가 편할 날이 없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윗집으로 올라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저희 아이들은 10세, 8세, 6세로, 학원이나 학교 갔다가 6시 넘어서 집에 와 저녁 먹고 씻고 9시쯤 잠이 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윗집의 공포스러운 소음에 아이들은 늘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고 편안해야 할 집에서 웃고 떠드는 것도 제재하며 살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 뿐이고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에 신고해도 본인들은 소음 관련해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소음분쟁 관련 쪽에 문의하라고 떠넘기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오후 7시부터 고의로 내려치는 소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도착한 경찰은 본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소음이 안 난다고 윗집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 소음이 나면 다시 신고해달라고 한다"며 "경찰이 간 뒤 오후 11시가 넘도록 고의로 내려치는 소음 때문에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 아이를 혼자 키우니 아이들이 윗집 아저씨와 부딪힐까 봐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경찰이 출동하면 20층 아저씨는 보디캠까지 차고 나온다. 욕도 서슴지 않는다. 제가 미소를 띠면 '웃겨? 웃어? 해보자는 거야?'라며 공격적으로 사람을 대한다. 정말 무섭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A씨는 매트를 깔아도 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저희 아이들이 뛰면 18층이 가장 피해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18층 이웃과는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 대화를 나눠보면 20층에서 고의로 내는 소음으로 18층 아이들까지 공포에 질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병자는 병원에 가야 한다.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큰 사고도 칠 수 있기에 병원에 감금해 치료해야 한다",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할 거 같다", "이전 세입자가 같은 문제로 나갔다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도 욕먹어야 할 듯",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증거 잘 모아서 신고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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