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기사등록 2024/10/14 14:46:56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BEST) 5'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법률구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인추심'으로부터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범위를 '채무당사자 및 그 관계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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