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우회전하던 레미콘에 치여…초등생 1명 발등 골절

기사등록 2024/10/14 12:28:54 최종수정 2024/10/14 13:52:16

경찰 "제한 속도 넘었는지 조사할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2.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아침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레미콘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레미콘 운전 기사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의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초등학생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발등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스쿨존 제한 속도를 초과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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