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올해 대위변제 회수금 4.4%…매년 감소 중

기사등록 2024/10/14 11:00:33
[서울=뉴시스] 신용보증기금 본점.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에 그쳤다. 회수율은 4.4%에 불과했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중소기업 등 대위변제와 관련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신보가 대신 갚은 후 해당 기업들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구상권 행사에 따른 회수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지난해 2413억원, 올해 9월 1627억원 등으로 줄고 있다.

구상채권 회수율 역시 2021년 8.7%, 2022년 7.8%, 지난해 5.9%, 올해 9월 4.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조1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지난해 2조원, 올해 9월 1조6000억원에 달해 채권회수를 통한 신보의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을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다"며 "매각되는 채권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분의 1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어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보증사고 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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