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납품 중소업체 93.1% "본사에 물류대행비 지불"

기사등록 2024/10/14 12:00:00

중기중앙회,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주거래 편의점 매출액 대비 지출항목 비율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편의점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출액 대비 11.3%를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벤더사 36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실시됐다. 유통벤더사는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편의점 본사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이다.

이번 조사는 오프라인 유통 업태 중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편의점 납품 중소기업의 거래 애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조사 결과 편의점의 마진율은 직접 납품하는 업체의 납품단가 기준으로 평균 43.2%, 유통벤더사 납품단가 기준으로는 평균 4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대행비는 거점물류센터로부터 각 편의점 지점까지의 배송을 위해 편의점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어 발주장려금(26.6%), 판매장려금(성과장려금)(26.1%), 진열장려금 (14.9%), 정보이용료(11.7%) 등의 순으로 비용부담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납품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 납품업체의 76.6%, 유통벤더사를 통한 간접 납품업체의 68.3%가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납품일 기준 판매대금 정산 기간은 모든 유형의 거래 형태에서 '16~30일'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직접 납품업체의 25.5%, 간접 납품업체의 26.7%, 유통벤더사의 29.5%는 납품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가 처음 편의점과 거래조건 협상 시 납품업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편의점과 납품업체 양측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는 응답이 직접 납품업체(79.8%), 유통벤더사(61.4%)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은 직접 납품업체 4.8%, 간접 납품업체 5.0%, 유통벤더사 3.4%로 집계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년부터 유통 산업에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를 넘어 지속 증가해 납품업체의 거래 실태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지속해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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