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조사, 비공개 원칙…신변 위협 시 안전조치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4/10/11 19:11:49 최종수정 2024/10/11 19:25:52

경찰청 국감…여당 '문다혜 음주운전' 집중 질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실관계 확정 후 판단"

청장,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씨를 향한 신변 위협이 있으면 안전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원칙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에 공보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조 청장은 야간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이 문씨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기왕이면 공개 조사를 조율해 보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고 용산경찰서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조 청장은 문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10.07. ks@newsis.com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입건됐다. 택시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에 취한 것인지, 음주에 취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 문씨에 대해 음주 측정은 했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지 않냐"며 만취 운전자를 상대로 한 마약 검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음주 측정은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약물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그런 부분을 포함해 안전 대책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씨의 음주운전 관련 언론 보도는 발생 후 12시간이 안 걸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이 보도되기까지 40일이 걸렸다"며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첫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면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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