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문자만 오매불망…떨어져도 알려주긴 해야죠"[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4/10/12 09:00:00 최종수정 2024/10/12 09:08:16

불합격 통보 안하는 기업 61%

의무는 있지만 처벌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20대 후반 A씨는 취준생이다. 현재 지원서를 제출한 회사만 5개다. A씨는 최근 지원한 회사의 채용 과정 중 최종 면접까지 도달했다. 문제는 합격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 정확한 합격 발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고 공고 방법 또한 설명이 없다. A씨는 오늘도 문자와 전화를 기다리며 핸드폰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한다. 인터넷 접속기록은 '취준생 카페'로 가득찼다.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A씨는 합격 연락을 기다리다 취준생 커뮤니티에서 합격 연락이 돌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스스로 불합격이라고 짐작하고 '취준'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여러 회사에 동시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취준생의 입장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생명과도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떨어져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구직 전문 사이트 잡코리아가 2019년 364명의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가 불합격 통보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의 말대로 취준생들은 합불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 불합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회사, 즉 고용주에겐 불합격자에게 불합격 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없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해당 법 어디에도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만 내려질 뿐이다.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하다.

또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배제된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지원한 회사의 규모가 30인 이상일 경우 A씨는 불합격 소식을 알 권리가 있다. 다만 통보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아 이 같은 채용 '갑질'이 끊이질 않는다.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올해 7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불합격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45건이었다.

이에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은 기업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