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220개소 중 16개소가 규칙 미준수
'주 1일 휴일' 안 준 병원 10곳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작년 16곳의 수련병원이 정해진 수련시간을 넘겨 전공의 근무를 시키거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수련규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련병원 220개소 중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16개소였다.
위반 사유를 보면 주 1일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위반 9곳,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위반 8곳으로 수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 외 4주 평균 야간 당직 일수 3일 초과 금지 위반 7곳,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위반 5곳, 응급실 수련(최대 12시간) 위반과 연차휴가 위반은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수련규칙 미준수 병원은 2019년 42개소에서 2020년 16개소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이후 2021년 16개소, 2022년 21개소, 2023년 16개소로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열악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수련환경평가에 대해선 이미 평가를 실시하긴 했으나 이의신청을 받는 등 정확한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매년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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