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어"…美ITC, 최종결론

기사등록 2024/10/11 08:34:04 최종수정 2024/10/11 09:48:15

예비 심결 재검토 결과, 위반 사실 없다고 결정

[서울=뉴시스] 휴젤 로고. (사진=휴젤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을 상대로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주장이 '사실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휴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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