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치킨집에서 튀김류가 담긴 조리기구를 가열한 채 방치해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튀김류가 과열돼 발생한 유증기를 기화로 난 불은 주방 집기류와 가연성 물질 등에 옮겨붙어 건물(총면적 589.75㎡) 전체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억5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조리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과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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