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표적수사금지법·조작방지법에 "신중 검토" 의견

기사등록 2024/10/08 18:31:07 최종수정 2024/10/08 20:06: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표적수사금지법'과 '검찰수사 조작방지법'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계속해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금지하고, 표적수사가 의심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미 현행법상 영장 발부 판단 요소로 반영되고 있다. 도입 필요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별건수사'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별건수사 금지위반행위를 형사 범죄화하기 위해선 금지되는 별건수사의 정의 및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금지하고, 조사할 경우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용자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엔 공감한다"면서도 "한 해에 3만~4만건 이상의 출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을 방문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할 경우 이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수사기관 및 교정시설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 가능성, 수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보안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도 두 형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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