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040원보다 1.7%(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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