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임미란 광주시의원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5/01/10 11:44:49 최종수정 2025/01/10 12:10:25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던 중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소재 한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법인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14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임 의원의 사무실과 보좌관 사무실에서 서류 일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의원은 "법인 대표 부부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저에게 '토지 구매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와 법인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카드는 채무 변제용으로 받아 사용했던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 의원을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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