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인센티브 등 금지
에픽게임즈와 소송서 패소 이후 명령
7일(현지시각) 미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앱스토어 개발자들이 경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구글에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도나토 판사는 구글의 경쟁 앱스토어가 구글플레이의 앱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글플레이에서 독점적으로 또는 최초로 앱을 출시하도록 앱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했다.
또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에 돈을 지불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전 설치하거나, 경쟁 앱스토어를 사전 설치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플레이 결제를 사용하도록 앱 개발사에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토록 했다.
이번 명령은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 등에 경쟁 앱스토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반경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명령은 다음달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3년 동안 지속된다.
구글 측은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일관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번 명령이 수많은 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구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법원의 명령이 나온 이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2% 이상 급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