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저임금 위반 1만9000건 적발…사법조치 고작 0.1%

기사등록 2024/10/07 17:07:32 최종수정 2024/10/07 18:44:16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 무색…제도 보완해야"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난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사진은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난 5년간 노동당국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9238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조치는 0.1(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2019~2023년까지 5년간 감독한 6만6491개 사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8746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총 1만923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지난해 606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만1191곳 중 29.1%, 2022년 2만7180곳 중 15.1%, 2023년 2만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1만9199건)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위반 조항은 제11조(최저임금 주지의무)가 제6조(최저임금 미지급, 종전 임금수준 저하, 도급인 연대책임 등)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59%였고,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해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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