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체위 국정감사서 "정몽규 4선 불허"
체육 종목단체장 인준권은 '문체부' 아닌 '체육회'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연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연임을 허용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의 발언과 달리 문체부에는 정몽규의 4연임을 막을 권한이 없다.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승인) 권한은 문체부가 아닌 대한체육회에 있기 때문이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22조 7항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 6항에는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유 장관이 정 회장의 4연임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건 그밖의 권한을 행사해 어떻게든 4선 도전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 문체부는 이달 중으로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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