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아냐…택배차 등 정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7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돼다.
7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문씨는 음주 전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했다.
이 구역은 5분 동안만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 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 한다.
문씨는 이곳에 차를 대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돌아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불법 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택배 차량 등은 통상 일시 주차를 하는 곳이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또는 지역 주민이 불편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