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수입산 시장 달라 한우농가 피해 발생 안해"
할당관세 확대 비판에 "국내 상황 불가피할 때 적용"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할당관세를 적용한 소고기를 수입해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고기의 경우 우리 한우와 수입산은 시장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된 소고기로 인해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장관은 "모든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은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 적용하고 국내 농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방출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당 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 우리 농가들의 생산 기반에 영향을 받는지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된다는 것이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료 원물, 비료 등 가공품 원료 20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관세 지원액의 12%는 소비자가 혜택을 얻고 실제 88%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소고기를 1만원에 들여오면 1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소고기 가격이 폭락했다"며 "등심 1㎏당 2000원 하락하는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약 1조원 가량이 축산농가의 손실로 잡힌다"고 비판했다.
또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수입 주요 기업 관세 추정치로 ▲동원홈푸드 76억원 ▲대상그룹 혜성프로비젼 48억원 ▲신세계푸드 38억원 등 기업에 189억원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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