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케팅·광고 동의 강제 中 틱톡 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4/10/07 11:59:49 최종수정 2024/10/07 12:46:17

이용자 가입 시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 강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확인 방법도 고지 안해

[보스턴=AP/뉴시스] 핸드폰 화면에 띄워진 틱톡 로고. 2022.10.14

[서울=뉴시스]최은수 송혜리 기자 = 정부가 숏폼 앱 틱톡'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7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을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틱톡과 틱톡의 경량화 버전 앱인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공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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