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또 기각

기사등록 2024/10/06 23:34:17 최종수정 2024/10/07 05:22:16

공동건조물침입 혐의…이날 영장실질심사

法 "주거 일정,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월에도 진입 시도하다 붙잡혔으나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들이 지난 5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5.17.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집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1월에도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며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 가운데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당시 기각된 1명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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