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채무보증액 35.4%↑…에코프로 신규 지정에 증가

기사등록 2024/10/06 12:00:00 최종수정 2024/10/06 12:22:16

5월 기준 4205억…전년比 1490억↑

제한대상 68%↑·제한제외 19.2%↓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이 1년 만에 35% 넘게 증가하며 60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에코프로가 보유한 기존 채무보증액이 더해지면서 1000여억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6일 공개했다. 올해 채무보증액은 지난 5월14일 기준 지난해(4205억원)보다 1490억원 늘었다.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배경은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에 기인한다. 올해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상출집단에 새롭게 지정됐는데, 이중 에코프로가 보유한 기존 채무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늘어난 채무보증액 중 연속지정집단(46개)의 채무보증액은 지난해보다 38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1107억원에 달했다.

올해 채무보증금액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68%(1792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면서 302억원(19.2%) 감소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연속지정집단에서 지난해 636억원을 해소했지만, 신규 지정집단과 신규로 편입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으로 242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채무보증이 존재한 7개 집단은 모두 이를 해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인 에코프로 내 채무보증이나 기존 집단인 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로 계열 편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2년 유예기간 동안 모두 해소될 예정이다.

제한제외대항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CO)과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5540억원(16.4%) 감소한 수치다.

새로운 계약금액(328억원)은 미미한 것에 비해 5868억원이 계약 종료됐기 때문이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지난 2022년 최초 실태조사 당시 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최근 다소 증가했다. 지난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같은 기간 42억원에서 31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 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반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도 홍보와 교육 강화에도 힘쓰겠다"며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규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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