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444대 중 101대 1심서 몰수 선고…71% 달해

기사등록 2024/10/06 14:00:00 최종수정 2024/10/06 14:18:16

1심 재판 종결 142건 중 약 71% 몰수 판결

특가법 검찰 송치 인원, 지난해부터 감소세

[서울=뉴시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이후 법원이 1심에서 음주운전 차량 101대에 대해 몰수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DB) 2024.10.0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이후 법원이 1심에서 음주운전 차량 101대에 대해 몰수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 차량 444 대 중 71%에 달한다.

6일 대검에 따르면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대책을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차량 101대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경은 음주운전 차량 444대를 압수했는데, 1심 재판이 종결된 사건 142건 중 약 71%인 101대가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중 70대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또 합동 대책 시행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 송치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5명,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검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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