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취임 후 지역 MBC 사장 일괄 해임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해임된 포항 MBC 사장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오모 전 포항 MBC 사장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승호 MBC 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장기 방송 파행 사태에 따른 책임과 경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16개 지방 MBC 사장을 잔여 임기에 상관 없이 일괄 해임 조치했다.
2017년 3월 취임한 오 전 사장은 2018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됐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MBC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상법 385조는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가 정해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오 전 사장 측은 재판에서 "원고의 귀책 사유로 방송이 장기 파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기간 중 방송파행 최소화를 위해 송출인력, 편성광고 인력의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영업이익도 전체 지역사 중 피고가 최상위 성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오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에게 이사 보수와 퇴직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에서 발생한 파업의 주된 단초를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영업수지 악화가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해임 당시 원고가 피고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해임결의 후 추가로 주장하는 해임사유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임기 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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