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부과 결정…회원국투표(종합)

기사등록 2024/10/04 19:19:15 최종수정 2024/10/04 20:04:16
[베이징(중국)=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4월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01. pjk7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4일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집행위원회의 안을 통과시켰다.

EU는 중국 전기차(EV)에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교역 담당의 집행위원회는 경쟁분과위가 1년 동안 조사한 뒤 지난 7월 중국 전기차 수입품에 차종별로 최대 37.6%의 제재적 추가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날 27개국 회원국 투표에서 10개국이 찬성하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했으며 12개국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추가관세안 투표는 '질적 과반수' 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대 회원국 수가 아니라 반대 회원국들의 인구가 EU 총인구 4억5000만 명의 반 이상이 되면 부결된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은 EU 내 최대인구 국가이면서 최대 자동차 제조국으로 중국 시장에 전 판매량의 3분1 이상을 팔고 있어 보복적 추가관세가 통과될 경우 중국의 보복과 이로 인한 판매 부진을 두려워하고 있다. 인구 950만의 헝가리는 전통적인 친 중국 친 러시아 기조이다.

EU는 이전부터 중국 전기차가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을 받고 해외에 싼값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 같은 불공정 및 반 경쟁 행태로 EU의 관련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국내소비 이외 여유 전기차제작 능력이 연 300만 대로 EU 전체시장의 배나 된다는 것이다.

EU와 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7400억 달러(8150억 달러, 1090조원)에 달하며 중국은 EU 집행위의 보복적 추가관세 안 직후 유럽산 위스키에 보복 관세를 매겼으며 현재 돼지고기 및 낙농품을 조사하고 있다. 거기다 WTO(세계무역기구) 분쟁기구에 제소한 상태다.

EU는 당초 추가관세율 37.6%를 35.3%로 약간 내렸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 전가차에 100%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의 무역 보복 우려로 많은 회원국들이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은 추가 관세 강행을 주장해왔다.

EU 집행위의 중국 EV 추가관세안은 5년 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집행위는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대 35.3% 추가관세를 받게 되는 중국 EV 차종은 상하이자동차(SAIC)의 MG 브랜드이다.   

한편 이 추가관세 안에서 미국의 테슬라는 7.8%를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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