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
쌀 가격 하락 방어 못해…쌀값 대책 요구 나올듯
개식용 종식법 후속조치…반려동물세 도입 쟁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폭락한 쌀값을 둔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대책과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농식품부 종합감사는 이번달 24일에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요구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80㎏)은 17만4592원으로 전 순기 대비 0.2% 떨어졌다. 정부는 쌀값 20만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7월부터 17만원대로 내려앉은 쌀값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산 20t을 매입하는 데 이어 올해산 10만5000t을 사전 격리하기로 했지만 쌀값을 방어하지 못했다.
지난 8월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쌀값 대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전향적인 쌀값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쌀 의무매입 조항, 양곡가격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쌀 구조적 공급과잉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를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장주에 대한 보상 규모와 잔여견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8월부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농가와 업계에 지원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세 도입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책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해수위가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으로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이 포함됐다.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개식용농장 폐쇄 및 폐업에 따라 인수된 동물까지 더해져 동물보호센터의 사육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돼 사육시설 및 관리인력, 관리비용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농장 동물 인수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세 도입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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