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술,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은 뒤 대금 2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포함해 같은해 9월2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등지에 있는 노래방 및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총 147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술에 취한 채 "동생과 제수씨를 죽이겠다"며 허위로 112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 동생의 거주지에 출동하거나 인근 지하철역 7곳에 배치돼 순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A씨는 재판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A씨가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