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2만원 구매시 1000원 쿠폰, 1만원으로 잘못 발송"
농심 "쿠폰 담당자, 10%를 20%로 오기입…피해보상 논의 중"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오뚜기와 농심이 할인 쿠폰을 미끼로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알림받기'를 유도한 뒤 할인 쿠폰을 이용한 구매는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논란에 대해 "쿠폰 오기입에 따른 실수"라며 "보상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농심은 지난달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라면·즉석밥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풀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했다.
오뚜기는 지난 1일 새벽부터 구매취소 문자를 해당 소비자들에게 보냈다.
오뚜기 측은 "'알림받기 쿠폰'이 잘못 적용됐음을 안내 드리며, 해당 쿠폰으로 구매하신 상품은 부득이하게 주문 취소될 예정"이라고 문자를 통해 밝혔다.
농심도 2만3540원에 판매하던 신라면 30개를 1만563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한 뒤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했다.
구매 고객들은 브랜드스토어에 비난 게시글을 쏟아내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고객은 "라운지 가입하고 알림받기 했더니 회원유치 이벤트였나, 당황스럽다"며 "너무 일방적인 취소라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오뚜기는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 공지글을 통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보상안에 대하여 내부 논의진행중으로 보상안 확정 후 순차적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쿠폰 발급을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2만원 구매시 1000원 쿠폰을 줘야하는데 1만원으로 잘못 설정해서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쿠폰 담장자가 10% 쿠폰을 20%로 오기입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취소 처리 했고 현재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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