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서 재표결 전망…8명 이탈표에 수싸움 치열
여, 부결 당론 채택 예정… "거부권, 헌법 가치 세우기 위한 결정"
야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 거부하는 사태 올 것" 탄핵 공세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칠 방침으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만으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 즉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겠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의장실 관계자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전운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셈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부결 당위성을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온갖 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 여사가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 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며 "김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고,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를 포함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각종 비위 의혹을 파헤칠 전담 조사팀도 곧 가동할 계획으로 정기 국회 내내 김 여사에 대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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