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법인 노동자 600여명, '불법 시위 혐의'로 구금

기사등록 2024/10/02 14:22:41 최종수정 2024/10/02 17:08:16

미신고 불법 시위 및 소란 혐의로 구금됐다 석방

인도법인 노조, 임금 인상 등 요구하며 천막 시위

[타밀나두주=AP/뉴시스] 24일(현지시각)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스리페룸부두르 공장 인근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소속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24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인도 현지에 있는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가전공장 직원 수백명이 불법 시위 도중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금됐다.

1일(현지시각) 신화통신과 DW 등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미신고 불법 시위 및 소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파업 노동자 및 노조원 약 600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공장 안팎에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선동과 구호, 연설 등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파업 근로자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위를 통해 대중에게 불편을 끼친 혐의가 있으며, 4개의 결혼식장에 구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지 언론 등은 이들이 이날 밤 석방됐다고 전했다.

앞서 첸나이의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 소속 노동자 1000여명은 지난달 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첸나이 공장은 삼성전자의 인도 내 연간 매출 중 약 3분의 1인 120억 달러(약 15조8112억원)를 창출하는 대규모 공장이다.

첸나이 공장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공장 인근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첸나이 노동자들은 월 평균 수입은 2만5000루피(약 39만2750원)다.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해당 금액보다 약 44% 오른 3만6000루피(약 56만5920원)를 지급하기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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