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출석해야…거부하는 사람 범인"

기사등록 2024/10/01 14:52:25 최종수정 2024/10/01 14:56:15

민주 "박 검사, 울산지검 추태 및 특활비 사용 진실 밝혀야"

"청문회 강제 구인 절차 없어…국정감사서 동행명령할 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등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탄핵 청문회에 불참할 뜻을 밝힌 박상용 검사 등을 향해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내일(2일)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는 청문회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검사뿐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은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대북 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 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들 역시 떳떳하게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청문회에서 박 검사를 강제구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문회는 강제 구인 절차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박 검사가 기관 증인인 만큼 어차피 나와야 한다. 안 나오면 잡으러 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