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선거에 영향 미쳤나" 관건
100만 이하면 의원직 유지…이상이면 박탈
위증교사 유죄 또는 검찰 짜깁기 유무 변수
당대표 신분 감안해 법정구속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고기일을 11월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반대로 100만원 이하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위증교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유죄 꼬리표가 붙을 수 있고, 법정구속 될 경우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최소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시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도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35.4%)이나 징역형 집행유예(58.4%)가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94.8%를 차지했다. 벌금형 선고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험적으로 보면 위증이나 위증교사의 같은 경우 실형이 잘 나온다"며 "무죄가 아니라면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당대표 신분을 고려해 주거지가 변경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 전 최철호 PD가 짜고 자신을 검사사칭의 주범인 것처럼 몰고 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의혹까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형량 구형이 부각돼 오히려 재판부가 무죄 판단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를 모른다'거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압박해 용도 변경한 것'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 및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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