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4/09/30 18:31:45 최종수정 2024/09/30 21:38:1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신뢰할 수 있는 임원들을 복수의 계열사에 임원으로 등재해 이중 급여를 받게 하고,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또 본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8억원을 태광CC(컨트리클럽)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더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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